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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동향지수(경제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 달리 경기변동의 규모나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변화의 방향만 측정합니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특정 경제부문에서 시작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파악하는 지표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화의 방향성만을 지표로 종합합니다.

     

    종합경제지수와 마찬가지로 선행동기지체지수로 편찬하여 전월의 계절적 등락과 불규칙성을 제거한 전체 계열 지표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10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상승하면 경제확산지수는 70%가 됩니다. 기업동향지수가 기준치 50보다 크면 경기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경기위축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경기순은성

    경기순응성은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의 위험 인식 및 행동, 금융 시스템 및 규제의 영향이 경기 변동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의 경우 우호적인 경제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론도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여 경제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대출이 대폭 축소돼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긴다.

     

    은행 대출의 경기 순응적 대출 행태는 신용 팽창 또는 수축을 가속화하여 경기 변동의 규모를 증가시킵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정책을 수립할 때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조정정책/경제안정화정책

    기업조정정책이나 경제안정화정책은 경제가 과도하게 팽창하거나 위축될 때 경제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정책 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 총수요 수준을 변경하여 경제 수준을 제어하는 ​​정책 입안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규제하는 재정정책이나 화폐공급과 금리를 규제하는 통화정책이 채택됩니다.

     

     

    즉, 경제가 정상보다 훨씬 낮은 경기 침체에 직면했을 때 정부는 재정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입니다. 동시에 중앙 은행은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정책 도구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과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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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청산이란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현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 후 청산절차를 거쳐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이체함으로써 법적 청구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금결제의 경우 송금시스템을 통해

       

      개설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을 말하며 예치금계좌간 자금이체의 방식으로 금융자산과 자금의 교환 또는 이종통화의 교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치교환의 일종 증권 결제 또는 외환 결제. ) 결제 시 자금과 금융자산이 두 결제 시스템 간에 이체되거나 자금이 통화로 이체됩니다.

       

      결제 리스크

      결제위험이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결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확률이 매우 낮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급결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제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결제리스크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시간과 청산·결제시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 인프라에 참여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법적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손실분담제는 참가기관의 미납금 미납액을 다른 참가기관과 분담하여 최종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기관의 결제 체인 불이행으로 이어져 전체 결제 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기관의 규모, 제도의 활용, 참여기관의 신용한도 등을 기준으로 미상환 부채를 분담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크레디트 라인과 동시에 운영될 때 각 참여 기관이 채무 불이행 기관에 제공하는 크레디트 라인을 손실 분담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참여 조직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기관이 선지급한 담보로 청산집행자금을 지급하는 채무불이행자 자기부담과 달리 청산차금의 공동배정은 유족지급금이며, 청산집행자금도 생존기관(청산기관)이 공유합니다.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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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는 미시건전성 정책과 달리 경제 전반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적 위험을 억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 신속한 완화 완화, 금융시스템의 회복탄력성 제고, 금융연계 통제 등입니다.

         

        목표는 재정적 불균형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및 기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정책당국간의 정보공유, 협력 및 조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

        참여 기관 간에 거액의 자금이 자체 계좌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체되는 자금 이체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액자금결제시스템은 실제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증권간의 콜거래나 금융시장에서의 외환거래 등의 거액거래에 대하여 지급결제를 수행합니다.

         

        개당 지불 금액이 매우 큽니다. 또한 한 국가 내 금융기관 간 거래의 대부분은-중요한 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간 관리 및 결제리스크 감소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주요 국가의 대부분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완전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직접 담당합니다. 한국의 BOK-Wire+,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가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이 특정 차주에게 과도한 신용공여를 하게 되면 거래상대방 채무불이행(집중위험) 발생 시 은행자본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asel II에서는 이러한 편중 위험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국가 규제 기관에서 검사 및 관리합니다. 한국에서는 은행법에 따라 동일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한도제도를 통해 편중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연계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을 억제하고 집중위험을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젤위원회(BCBS)는 거액위험노출에 대한 감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다수의 특정 차주(개인 및 기업 포함, 동일인에 해당, 한국은행법 상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그들과 경제적 관계로 인해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자(동일한 차주에 해당)에게 적용됩니다.

         

         

        은행법), 연결집단이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여 감독당국에 고액의 리스크 익스포저를 보고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 익스포저가 큰 리스크 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백분율. 특히, 연계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간 리스크 노출 한도를 15%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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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세/직접세

          과세는 납세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됩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납세자의 약정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반해 납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세금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비세, 주세, 인지세, 주식거래세가 있습니다.

           

           

          세. 간접세는 조세 저항이 낮고 징수도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어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 반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저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성이 발생합니다. 규칙을 깨라. 반면 SNA는 실제 납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수입세, 경상소득세·자산세, 자본세 등을 활용합니다.

           

           

          감독 위원회

          다국적 금융 기관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정보 공유 및 감독 협력위원회.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글로벌 규모로 이루어지고 감독과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갑기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으로 3 국내에 이미 설립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 개설을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이월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펀드 A는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액 내에서만 영업점에서 관리하되, 펀드 A는 외국은행 지점당 최소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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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완결성

            참가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행하는 지급, 청산, 결제는 어떠한 사정 및 법률에 의하여도 취소 또는 무효화되지 아니하며, 무조건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이 완료한 지급, 청산, 결제가 추후 무효화되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결성의 원칙은 결제 및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 증권 위원회 기구(IOSCO)가 개발한 국제 표준 "금융 시장 인프라에 대한 원칙"(PFMI)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라 최종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지급·청산·결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겸업주의/전업주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종합은행과 전문은행으로 나뉜다. 다각화의 경우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문화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자체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현재 다원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국가마다 법적 형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은행과 증권업 사이에 장벽을 두지 않고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 내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내부 이중 업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에 영국, 영연방, 그리고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과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 외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는 이전에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을 다른 금융 서비스와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과거 전문화 원칙을 사용했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 이중고용이 확대됐다.

             

            한편,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금융업 확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은행업(링펜스 은행) 운용을 제한했습니다.

             

             

            경기

            비즈니스 조건이라는 용어는 경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기업은 매출이 늘고 수익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가계는 임금이 오르거나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느낀다. 대체로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좋은 경제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의 활동이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물가, 고용 등 경제활동의 주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말합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을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 순환의 순환적 특성은 확장과 축소 단계가 번갈아 나타나는 반복성, 경제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다양성, 서로 다른 시기에 경제의 각 부문에 전달되는 확장 및 수축 패턴의 연쇄 효과, 특정 방향에서의 확장, 지속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생산, 투자, 고용, 수출 등 다양한 경제부문의 각종 경제지표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과 종합적인 경제지표를 판단하는 방법, 경제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가 또는 소비자에 의한 조사 결과 및 전망.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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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해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유통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민간기업이 발행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온라인화폐(게임화폐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각종 포인트를 총칭하여 가상화폐라 불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가상화폐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P2P(Peer-to-Peer) 거래를 위한 중앙 운영기관이 필요 없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및 유통되는데, 멤버십 포인트 등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외에도 많은 새로운 통화(알트코인)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상 통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부르며 전통적인 가상화폐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상통화공개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투자 증명의 일종)을 사용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오퍼링입니다. )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에서는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나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가상화폐와 교환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판매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의 투자자는 소유권과 연결된 회사의 지분을 받습니다. 한편, ICO(Initial Coin Offering)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스타트업 기업의 토큰이나 토큰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향후 ICO가 논의되어 유사한 수락 행위 또는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이 부족한 기업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있는데, 간접금융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이 이들 사이에 끼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국민의 예금을 흡수해 자기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직접금융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과 같이 수요측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모두 경쟁적이고 상호보완적이므로 두 금융방식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이상적인 상대적 비율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지만, 혁신산업이 주도하는 경제에서는 이들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 중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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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률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비율(생산실적/생산능력 x 100)로, 생산설비가 얼마나 가동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입니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기업이 설비, 인력, 영업시간 등 정상적인 가동조건에서 생산할 때의 최대생산능력(최적생산능력)을 말합니다. 가동률은 생산 시설의 가동 상태이며 기업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생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제 단면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가동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경기 침체기에는 높은 가동률이 경제 회복의 희망적인 신호로 간주되지만 호황기에는 너무 높은 가동률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표는 국가통계국에서 매월 계산하여 발표합니다. 이들 지표는 공급능력과 설비운영의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 용량과 가동률을 비교했을 때 100개까지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능 수준 및 작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설비의 가동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연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에 비교시점의 가동률지수(계절조정)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을 넘는 자본의 유입과 유출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자극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이나 주가의 급격한 등락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적 안정.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제도 중 하나가 무변동 예치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유입의 일정 비율에 대해 예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 간 자본 유입 및 유출의 규모와 속도를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가가 국제수지와 국제금융에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국가가 취득한 지급수단은 관련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일부 예탁을 명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의 조치에 한하며 조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는 즉시 해제되며, 외국인 직접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기준금리에 차등금리를 더한 금리를 스프레드(또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 위험을 기준으로 자금조달 금리에 더한 금리를 말합니다. 한편, 만기가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추가금리를 텀스프레드(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스프레드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을 때는 스프레드가 낮고, 신용도가 낮을 ​​때는 스프레드나 스프레드가 넓습니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비교 대상 금융상품의 기준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가 같은 미국 국채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신용도에 따라 추가금리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해외차입 시 높은 스프레드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금리스프레드 또는 포인트차이는 보통 베이시스포인트(bp)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금리차가 0.5%이면 50bp, 1%이면 100bp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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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신용 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의 신용공급 규모를 반영한 ​​통계다. 가계신용이란 정부, 마케팅회사 등 기타 기관, 금융기관 등이 가계에 행하는 대출 및 신용구매를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신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주택 융자와 판매 신용으로 나뉩니다.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02년 말 잔액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계 처분가능 소득

                  개인가처분소득(PDI)은 가계가 소비와 저축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1인당 GNI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지만 GNI에는 가계 소득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기관 및 정부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소득

                   

                  이 가계부문보다 많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증가하면 가계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체 경제와 다르다. PGDI(Gross Personal Disposable Income)는 가계 부문의 총 가처분 소득을 연간 인구로 나눈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교 은행

                  청산된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인수하고 입출금을 대행하며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사후조치를 하는 은행.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부도가 났을 때 청산, 매각, 자산과 부채의 상속, 가교은행 인수 등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합니다. 이 중 파산은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브릿지뱅크 인수방식을 채택하고 신설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후보를 찾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브릿지뱅크 이용의 장점은 금융기관의 부도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산금융기관처럼 사명을 다하면 사라지는 임시기관입니다.

                  목차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 순저축을 가계순가처분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현물사회이전액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가계순자산변동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연금 기금은 현물사회이전이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정부가 가계에 물리적 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또한 가계부문의 저축은 연금 기여금과 연금 기여금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모에 연금 가계의 순 몫 증감 조정이 추가됩니다.

                     

                    가계가 지급하는 소득과 연금 등의 연금 소득을 반영합니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가계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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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수지란?

                       

                      가계의 총 수입과 지출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명목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가구에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가계 계정에 잉여금이 있으면 해당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만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여 출판했습니다.

                       

                       

                      통계청은 가구주가 근로자인 전국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약 5,200가구를 매월 가계부에 일별 수입과 지출을 입력하여 조사하는 '도시 가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 가계수지'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의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경비에는 식비, 주거비, 수도·전기비, 의료비, 교육비가 포함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가구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가구수지라고 하며, 항상 "총수입 = 총지출"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며 소득은 다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경상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양도소득(사회보험형 연금, 각종 사회보장급여), 사적 양도소득(타가구로부터 받는 생활비 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폐품 매각대금 등(퇴직금, 상속, 장학금 등)

                       

                       

                      기타소득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각대금 등 자산감소에 따른 소득과 차입금, 매출채권 등 부채증가에 따른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지출'은 가계지출과 기타지출로 구분됩니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뉜다. 소비지출은 '식량, 주택, 경온수, 교육비, 보건의료비, 유흥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직접세), 각종 사회보험료, 이자지급, 교육비, 기타 다른 가구로의 송금을 포함합니다. 기타지출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증대를 위한 지출과 주택담보대출, 월납입금, 매출채권 등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시중 은행들이 가계 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한도 축소’ 방법입니다. 은행들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 신용 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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