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상통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해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유통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민간기업이 발행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온라인화폐(게임화폐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각종 포인트를 총칭하여 가상화폐라 불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가상화폐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P2P(Peer-to-Peer) 거래를 위한 중앙 운영기관이 필요 없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및 유통되는데, 멤버십 포인트 등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외에도 많은 새로운 통화(알트코인)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상 통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부르며 전통적인 가상화폐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상통화공개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투자 증명의 일종)을 사용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오퍼링입니다. )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에서는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나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가상화폐와 교환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판매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의 투자자는 소유권과 연결된 회사의 지분을 받습니다. 한편, ICO(Initial Coin Offering)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스타트업 기업의 토큰이나 토큰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향후 ICO가 논의되어 유사한 수락 행위 또는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이 부족한 기업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있는데, 간접금융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이 이들 사이에 끼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국민의 예금을 흡수해 자기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직접금융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과 같이 수요측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모두 경쟁적이고 상호보완적이므로 두 금융방식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이상적인 상대적 비율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지만, 혁신산업이 주도하는 경제에서는 이들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 중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