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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화/무권화

    증권부동산이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중앙집중식으로 보관하고 거래 또는 담보거래에 따른 증권권리를 이체방식을 통해 양도함으로써 실물증권의 실물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분실 및 도난의 위험과 물리적 증권 양도와 관련된 사무의 복잡성과 같은 문제는 물리적 증권을 이동하지 않고 보관 대차대조표에 증권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의 비무권화는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물리적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가 원장(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에 전자기록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7. 8. 22. 제정) 제38조에 의거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시적(5년)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2일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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