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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에서 공포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619조는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입니다.

     

    볼커 룰로 알려진 이 규칙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 연준 의장이자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제안을 크게 반영한 것입니다. 조항의 요지는 은행의 자기계좌 투자(자기매매) 금지, 헤지펀드·사모펀드 투자 제한(개별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 투자금액이 3% 이내) 은행 수준 자본의 %). 될거야. 볼커룰 관련 논란의 핵심은 자기투자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거나 투기적인 거래와 고객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징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는 은행이 주식, 채권 등을 트레이딩 장부에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고객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단기 수요'로 제한하고,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식별 가능". "위험"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볼커 규칙은 FRB(Federal Reserve Board),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Federal Reserve Office of Currency Office 등 5개 금융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사관(OCC). 최종 초안은 2013년 12월 10일에 확정되었으며 2014년 4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

    부가가치란 경제활동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를 말하며 총산출량에서 중간투입물(소비)을 뺀 값을 말한다. 부가가치가 아닌 국내총생산으로 기록되는 국민소득 계정에는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 영업잉여금, 고정자본소모, 생산세 및 수입세,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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