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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딥 도덕적 해이 도드-프랭크법 썸네일

    더블 딥

    경제가 더블딥(double dip)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기가 침체되었다가 잠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블딥"은 모건스탠리 경제학자 로치가 2001년 미국 경제를 진단할 때 처음 사용한 용어("W자형 경기 침체"라고도 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므로 2차 침체는 경기침체 이후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인 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블딥의 예가 자주 거론되는데, 당시 미국 경제는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아 1980년 1월부터 7월까지 불황에 빠졌다가 1981년 1분기까지 급성장했습니다. 82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제는 다시 불황에 빠졌다.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란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정보 비대칭)에서 계약이 체결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주주와 전문 경영인 간의 계약, 은행과 차용인 간의 계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주주보다 회사의 경영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용인이 계약상 동의한 대로 대출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 경영인이나 차용인(대리인)의 이익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나 은행(소유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반면 역선택은 정보가 비대칭인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도드-프랭크 법

    2010년 7월 제정된 이 법안은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안정성 감독 위원회를 설립하고, 금융 회사의 청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요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관행과 각 금융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개선합니다. 유지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국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 스티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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