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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통화제도 교환사채(EB) 교환성 통화 썸네일

    관리통화제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많은 국가에서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관리 통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즉, 통화 공급은 정책 당국에 의해 관리됩니다. 금본위제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적 흐름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경기변동을 피하기 어려운 국제적 파문, 대외균형에 치중해 달성하기 어려운 내부균형 등의 약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후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가 무너지고 금의 편재성으로 인해 원활한 국제 무역 결제가 어려웠다. 금본위 제-도가 환율 안정, 국제수지 등 국제균형을 우선시한다면 관리통화제도는 성장, 고용 등 국내균형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관리통화제도에서도 환율안정성 등 대외수지는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제도의 과제가 됩니다.

     

     

    교환사채(EB)

    교환 가능 채권(EB)은 채권 보유자가 교환 가능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과 같은 다른 유가 증권으로 채권을 교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BW) 또는 발행한 채권이 주식과 연결되어 있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 CB(전환사채) ) 등은 주식연계증권을 요구합니다. 발행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증권은 상장증권에 한하며 국내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기업은 저금리 채권을 발행해 재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안정성과 수익 가능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 방법입니다. 교환이 발생하면 발행인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합니다. 신주인수권(BW)과 신주인수권(BW)의 차이는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 전환사채(CB)와 차이는 신주 발행 후 자본금 증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교환성 통화

    국제 통화를 가지고 있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말합니다. 현재는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통화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하에서 IMF 회원국은 IMF 협정에 따라 자국 통화의 태환성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국 통화의 태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제8조"라고 하며 자국 통화를 태환성 통화로 전환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SDR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통화 바스켓 기준에는 좁은 의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인민폐 등을 통화 바스켓으로 정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교환. 섹스는 통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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