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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특별한 공금 제도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매우 유리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 시 추천되며,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에 대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 가액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

     

    일반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기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순자산 가액 조건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순자산 가액이 특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통계청의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5분위별 자산과 부채 현황을 참고하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요건

     

    • 대출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조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 소유를 포함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혼가구(결혼예정자)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일이 있는 청접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신혼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접수한 이후에는 3개월 이내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정보를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신혼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나열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은 본 건 담보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원 포함)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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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택담도대출을 실행할 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을 했을 때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됩니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는 준공 전 분양 아파트나 준공 후 분양전화을 한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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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제한

     

    디딤돌 대출 신청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항목에 있는 신용정보나 해제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취급 불가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또 부부에 대해서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않는 채권이 존재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와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이 회수가 되지않았을 때도 제한됩니다.

     

    ※ 대출 신청인에 대해서 최종 대출실행 시 신용정보를 재확인하니 유의하세요.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부터 최대 70일 이내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장 40일 이내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실행됩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소유하게 될 주택 계약을 하고 주택 양도 시점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주택

     

    • 디딤돌대출을 실행을 할 수 있는 대상주택 조건에는 대출승인일 기준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읍,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을 순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신규입주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않은 경우라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후취담보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출한도

     

    디딤돌 대출은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DIT,대출구조,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산정을 확인한 후 LTV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금액이나 주택유형에 따라서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도 차감되서 한도가 산정됩니다.

     

     

    ※ MCG를 이용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않는 방법도 있으며 이때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

     

    디딤돌 대출은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을 이용해서 대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원금균등 분환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해 초기에 많은 이자를 내야하지만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항상활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라면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입니다. (단,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5년 변동금리 적용불가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해야 합니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까지로 최대 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서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해 발생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대출상환을 받기 위해서 확인하는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까기 필수 합산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되야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법 52조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 외 추정소득을 통한 소득산정 방법, 단독세대주 제도 병경,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디딤둘대출 자산기준 도입,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 신설에 대한 내용 등 아래 출처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직접 대출을 실행한 은행 대출창구를 이용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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